안녕하세요, 어블행블입니다.
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소는 10만 원 이상의 결제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요,
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분들이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홈택스 현금 영수증 발급 방법 /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
1.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, 조회/발급을 클릭합니다.
조회/발급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보이는데요, 그중 가장 아래에 있는
[현금영수증 발급]을 선택합니다.
(혹시 홈택스 발급 신청을 아지 하지 않은 상태라면, [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]을 눌려 먼저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부터 하셔야 합니다. 아래 그림을 참조해주세요!)
2. 다음 화면에서 [승인거래 발급]을 클릭합니다.
3. [승인거래 발급]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.
자진발급하시는 거라면 [자진발급 여부]에 [여]로 체크하시고 [총 거래금액]에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. 자진발급의 경우엔 국세청에서 부여한 번호가 자동으로 [발급수단번호]로 들어가게 됩니다.
고객의 요청하에 이뤄지는 것이라면 그대로 [부]에 체크한 후, 휴대폰 번호나 사업자 번호 등 고객의 발급 수단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.
4. [발급 요청]을 누릅니다.
[확인]을 눌러주시면,
이렇게 발급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+) [출력]을 누르면 홈택스로 간단하게 영수증 출력까지 할 수 있습니다.
그럼 이상으로 개인사업자가 PC로 간단하게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맺지 않아 카드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 분들도 홈택스를 이용하여 손쉽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답니다.
전국의 모든 사장님들을 응원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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