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원 공제회 대출 은행 전산 잡히나요?
dsr적용 여부 알아보기
저희 부부는 지난 3월에 집을 계약했고(너무 좋은 조건의 집이 나와서 덜컥 계약부터 해버렸어요...ㅎ),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는 여러 대출을 실행시켜야만 했는데요, 이 중 교직원 공제회 대출은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. 다만 정부 상품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도 필수로 받아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혹시 공제회 대출이 디딤돌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.
그렇다면 대출 승인 심사가 끝난 이 시점에서 과연 저희가 발생시킨 교직원 공제회 대출은 과연 은행 전산, 즉 총체적 상황능력 비율(dsr)의 적용대상이었을까요?
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'아니오'입니다.
일단 저희는 교직원 공제회 대출에서 몇천 정도의 대출을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습니다.
(주택공사 콜센터 번호는 1688-8114입니다.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전화해서 바로바로 물어보십시오!)
나: 혹시 교직원 공제회의 대출이 디딤돌 대출 심사 과정에서 조회가 되나요?
직원: 저희는 한국 신용 정보원에서 관리하는 대출만 조회가 됩니다. 한국 신용 정보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.
라는 답변을 받았어요.
그래서 바로 한국 신용 정보원에도 전화를 걸어 문의를 했답니다.
나: 교직원 공제회가 한국 신용 정보원에 등록되어 있나요?
직원: 한국 신용 정보원에 교직원 공제회는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.
라는 답변을 받고 의문점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!
다만, 교직원 공제회는 공제회 기준 DTI가 적용되어 보증 대여 시 한 달에 상환할 금액이 본인 급여의 50
%가 넘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. 저희는 최대한도로 빌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패스입니다!
현재는 교직원 공제회에서 필요한 대출을 받았고, 디딤돌 대출한도가 최대로 잘 나와주어 승인 심사까지 마친 상황입니다. 정말 대출 알아보느라 맘고생 많았는데 잘 해결되어 다행이라는 소감을 전하며 저는 그럼 다음 내 집 마련 여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!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해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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